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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전

등록 2010-01-13 22:25

광주노동청 123곳 적발
대학을 휴학한 박아무개(24)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용돈을 벌며 만만찮은 사회경험을 했다. 광주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일 오후 4~10시 하루 6시간 매장 근무를 했다. 시급으로 2800원을 받기로 주인과 약속을 했다. 박씨는 최저임금이 4000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렵게 얻은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씨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4000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3200~3500원을 받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동구 조선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조아무개(22)씨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3500원을 받는다. 억울하지만 사장한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참고 지낸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피시방에서 근무하는 장아무개(21)씨도 역시 두 달째 시급 3500원을 받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소년이 학비나 용돈을 벌려고 편의점 피자집 피시방 통닭집 등지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실태를 점검해 123곳에서 608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정철 감독관은 “청소년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적고 법률을 몰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바로 잘라버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노동청은 최근 아르바이트 고용 업체가 밀집한 광주 첨단단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고 방학 동안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한테는 첫번째로 시정을 요구하고, 두번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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