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마예정자에 유출 혐의…IT담당자 영장
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엄용수 밀양시장의 컴퓨터를 해킹해 전자우편 내용을 엄 시장과 경쟁할 지방선거 밀양시장 출마예정자 쪽에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아무개(45) 밀양시 정보통신담당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밀양시청의 모든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엄 시장 등 밀양시 직원 6명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엄 시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출력해 밀양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아무개(54)씨 쪽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해 11월 58건, 12월 59건 등 예전에도 다른 직원 명의로 밀양시청 전산망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엄 시장 등 직원들의 컴퓨터를 해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단순히 개인적 의도로 엄 시장 등의 컴퓨터를 해킹했고, 엄 시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출력해 13일 박씨 사무실 문 틈으로 밀어넣기는 했으나 외부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 쪽에서는 13일 이전에 밀양시 특정공무원이 엄 시장을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으며, 이때 증거물로 엄 시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씨가 외부세력과 공모해 엄 시장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전자우편 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허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밀양시선관위는 유출된 엄 시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엄 시장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원식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제보로 받은 전자우편의 내용까지도 포함해 이번 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의 핵심 내용은 단독 행위인지 조직적인 것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 14일 허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과 선관위에 조사를 맡겼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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