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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둔치 직접 공사” 속여 4대강 보상금 2천만원 ‘꿀꺽’

등록 2010-01-18 22:27

허위수령 혐의 40대 영장
경남 창녕경찰서는 18일 4대강 사업 구역인 낙동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둔치 5736㎡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무, 배추, 감자 등을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이고, 4대강 사업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사 제3보상수탁사업소에 보상을 신청해, 지난달 23일 영농손실보상금 2213만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씨는 2002년부터 해마다 11만원씩을 받고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아둔 땅을 배아무개(65)씨에게 농사를 짓도록 내줬으나,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둔치의 농민들에게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지난해 5~7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다. 경찰은 배씨처럼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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