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교장 해임 거부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교사 채용비리에 책임이 있는 교장의 해임을 거부한 정광학원에 올해부터 3년 동안 6학급을 감축하도록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광고는 2012년까지 학교 규모를 36학급에서 30학급으로 줄이고 교사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지원할 예산 중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삭감했다. 지난해엔 냉난방 개선비 6억여원을 편성했으나 지원하지 않았다.
이 학원은 지난해 2월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파문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확인하고 중·고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원 쪽은 정직으로 감경하는 등 멋대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이 학원은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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