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구형에
“형량 깎일 것 고려” 비판
“형량 깎일 것 고려” 비판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박광태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처벌하는 시늉만 내보인 단체장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선거구민한테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군수는 징역 1년, 경북 청도군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며 “여론형성층에 금품을 돌리고 위반 액수가 음성군수보다 많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는 박 시장한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따졌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며 “검찰이 법원에서 형량이 깎일 것을 고려해 교묘하게 구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런 ‘고무줄 양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대법원, 광주지법, 광주지검 등에 보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14일 2006~2008년 업무추진비로 백화점 상품권과 꽃바구니 등 2715만원어치를 선거구민한테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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