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나눴지만 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세수 확보 탓…헌법재판관 현장검증도
세수 확보 탓…헌법재판관 현장검증도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에 걸쳐 건설된 ‘신항’은 부산 땅인가, 경남 땅인가?
이 문제를 판가름할 송두환, 조대현, 김종대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지난 22일 신항을 방문해 현장검증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과 경남 관계자 3명씩만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한 뒤, 2시간여 동안 신항 일대를 둘러봤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1일 부산과 경남 양쪽의 최종변론을 듣고 신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항’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산과 경남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는 ‘솔로몬의 지혜’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신항을 반반씩 나눠 줬지만, 양쪽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항’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붙은 것 역시 양쪽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결과이다.
‘신항’은 현재 대형 컨테이너선 13척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는 항구이나, 2015년에는 30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확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쪽 경계지점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북측 1-1단계 컨테이너부두 6개 선석이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말 먼저 준공된 3개 선석의 관할을 부산시로 지정하고, 2006년 말 준공된 나머지 3개 선석의 관할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가 부산시 관할로 지정된 3개 선석까지 모두가 경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부산시도 상반된 내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끝장을 보겠다며 다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때문이다. 2009년 말 현재까지 문제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은 93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공탁된 상태이다.
비공개 회의와 현장검증에 참여한 양쪽 대표는 이날 결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배영길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법률적으로 이 땅이 왜 부산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한 반면,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지금까지 판례나 관행을 볼 때 배후부지를 포함해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모두가 경남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만 들었으며, 현장검증 때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비공개 회의와 현장검증에 참여한 양쪽 대표는 이날 결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배영길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법률적으로 이 땅이 왜 부산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한 반면,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지금까지 판례나 관행을 볼 때 배후부지를 포함해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모두가 경남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만 들었으며, 현장검증 때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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