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등 단체장 예산유용에 짜맞추듯 ‘벌금 100만원’
선고형량 낮아질듯…군수직 잃은 음성과 대조
선고형량 낮아질듯…군수직 잃은 음성과 대조
“앞으로 단체장들이 관행대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이 25일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에게 잇달아 벌금 100만원이 구형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이 최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축제 홍보비로 기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성 이청 군수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것도 ‘한 묶음’으로 보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이 시민은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전 충북 음성군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7월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 등에게 39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군수는 검찰에서 1년형을 구형받아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그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봤다. 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품제공 액수도 많은데다 정치자금법 위반(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2006년) 등 전력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양형을 선고한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충북 음성군수 관련 판결은) 전력이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이 두 자치단체장의 기소 건과는 다르다”며 “두 사안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전국의 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벌금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검찰이 내건 ‘위법성을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의 구형’이라는 설명은 법원에서 해야 할 말을 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다른 자치단체 역시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어 이 지역 자치단체장만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궁색하다”며 “되레 이 사안을 엄벌해 전국적으로 구조화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가세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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