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이영애 단국대 교수)는 천안, 아산, 계룡, 청양, 보령 등 도내 5개 시·군의 시·군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천안, 아산, 계룡, 청양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령시의 경우 선거구당 인구 편차가 심하다는 이유로 시·군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도는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결한 획정안을 다음달 9일 도의회에 상정, 시·도 의원, 구·시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19일 이전에 공포할 계획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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