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3월 법안 제출
시민단체 “의료 공공성 포기” 철회 촉구 의견서
시민단체 “의료 공공성 포기” 철회 촉구 의견서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제주도를 달구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점화된 반대 움직임은 29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더욱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주최로 2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겨낭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특구 지정이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공청회에도 적극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반대’ 의견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제한 없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군택 제주대책위 상임대표는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 결과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제주도가 2008년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확인했으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영리병원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4조5000억원 상당의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으로 추진하지 못한 영리병원을 제주도 문제로 축소시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제주대책위는 지난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분야는 의료 민영화의 전국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고 의료비 폭등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정욱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분권재정과장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광, 교육, 의료, 투자유치, 자치분권, 녹색성장 등 6개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와 도는 다음달 5일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