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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금에 상·하수도 공사비 포함은 잘못”

등록 2010-02-01 22:05

대전지법 판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제외해야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분양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민사합의 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1일 김아무개(65)씨 등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자 220명이 한국토지공사의 소송 수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해 이주자들에게 원가에 공급,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보상”이라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자들에게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값(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킬 수 있다”며 “분양대금에 상·하수도 공사비, 전기공사비, 포장공사비, 배수지 공사비 등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주거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자 2008년 5월 한국토지공사와 이주자 택지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계산하면 1㎡당 44만7706원인데 한국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1㎡당 100만원 안팎으로 정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43㎡를 분양받은 김씨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책정한 분양대금은 2억2856만원이었으나 법원이 본 정당한 분양대금은 1억879만여원인 것을 비롯해 모든 분양가가 법원 책정가보다 1억원 이상 비쌌으며 많게는 2억원 이상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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