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중 이유…‘열람 불가’ 일방통보
전남 완도군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전국공무원노조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일 “2일 목포시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시·군을 돌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결의서 등을 열람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완도군은 시민단체와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빙자해 열람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완도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규칙상 현금을 지출할 수 없는 일반 부서 직원 등에게 8차례에 걸쳐 현금 98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하루 동안 현금 460만원을 일반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각종 특산품 기념품 구입에도 2008년 1년 동안 196차례에 걸쳐 1억3887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7일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과 특산품 구입 내역의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기로 합의한 뒤, 5일 완도군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갑자기 공무원노조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재판중”이라며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증빙서 열람 등이) 정보공개 관련 재판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완도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관련 소송 이후에도 두차례나 업무추진비 추가 내역을 공개했기 때문에 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해 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받고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한 여수시, 함평군, 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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