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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들 “이사 보충은 이사회 권한”

등록 2010-02-02 17:55수정 2010-02-02 19:16

사분위 옛재단쪽 이사 선임에 ‘부정적’ 의견
대학도 ‘수용불가’…교과부는 “승인 문제없어”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조선대 이사회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을 두고 일부 이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2일 <한겨레>가 조선대 이사 7명 중 6명에게 문의한 결과, 이사 3명은 결원 이사 2명의 선임권을 이사회가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원구(의학박사·전 조선대총동창회장) 이사는 “추가로 전 재단 쪽 인사가 2명이 임명되면 조용했던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전 재단 쪽에서 이사로 1명이 들어온 만큼 옛 재단 쪽의 인사가 추가로 임명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택민(고려대 교수) 이사도 “사분위에서 근거한 법에 따라 1월1일자로 이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대학의 행정 권한은 이사회에 귀속된다”며 “2명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용억(의학박사·동신대 교수) 이사는 “이사 추가 선임 문제는 법적 잣대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학 안정화와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2명의 이사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한 이사는 “향후 이사회가 열리면 논의해 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또 다른 이사는 “사분위와 이사회 두 기관 모두 이사 결원 보충이 가능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이사를 통보해 올 경우 충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현욱 이사장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또다른 이사 1명은 답변을 거절했다.

조선대는 이날 교무위원회를 열어 “사분위와 교과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쪽은 지난달 1일 9명의 이사 정원 중 7명의 이사가 임명돼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까지 선임해 법률적으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결원 이사 2명의 선임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 관계자도 “이사회가 사립학교법(14조)에 따라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2기 사분위가 선임한 이사를 승인한 뒤 조선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기 사분위 때 옛 재단 쪽에 3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결정됐다”며 “조선대는 정상화 여건만 마련됐을 뿐이기 때문에 사분위 심의 결과(사립학교법 25조)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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