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해임 잇단 제동
교과부 상고 안할 땐 출근키로
교과부 상고 안할 땐 출근키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해임된 서대석(49) 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지난 3일 서 전 감사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강제 해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교과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감사는 2008년 11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강제로 해임당하자 2009년 1월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서울행정지법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서 전 감사는 2007년 8월 전남대병원 감사로 임명됐으나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휴일에 법인카드로 110만원의 식비 등을 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며, 후임에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서 전 감사는 교과부가 판결문을 통보받은 뒤 14일 안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남대병원에 출근할 방침이어 상황에 따라 전남대병원에 2명의 상임감사가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서 전 감사의 변호인인 민경한 변호사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해임 건 등 현 정부 들어 전 정권 때 임명됐던 인사의 사퇴를 종용하고 해임하는 행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 전 감사는 “불법적인 행태를 거듭 일삼는 현 정권에 대해 법과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부당한 사퇴를 요구하고 불법적인 강제 해임 압력을 행사한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12곳의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12명 중 서 전 감사를 제외한 11명은 모두 사퇴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