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날까지 부산 지역 재래시장 주변 도로가에 주차가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8~13일 엿새 동안 한시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10곳 주변 도로가에 대해 주간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시민들의 설 장보기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주변 도로가의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은 △동래 서원시장 △부산진시장 △자유도매시장 △반여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전동 새벽시장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단5일시장 △연산시장 △거제시장 △구포시장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재래시장별로 주차 허용구간 및 가능 시간을 안내하는 펼침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원활한 교통 관리를 위해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 요청 및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지도하고, 2열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 질서 문란행위는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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