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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쇄원 갈등’ 다시 재연

등록 2010-02-08 22:21

‘소쇄원 갈등’ 다시 재연
‘소쇄원 갈등’ 다시 재연
담양군 ‘직접관리’ 추진에 종중 “협의체 만들자”
조선 중기 대표적 정원 양식으로 꼽히는 소쇄원(명승 제40호)의 관리권을 두고 전남 담양군과 제주 양씨 후손들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담양군은 소쇄원 관람료 징수와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엔 군이 소쇄원관람료를 직접 징수한 뒤 수익금을 소쇄원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담양군은 대전고법이 지난해 12월 소쇄원 조성자인 양산보(1503~1557)의 14대 종손 양아무개(74)씨가 낸 ‘명승지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양씨의 항소를 각하하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소쇄원의 제월당과 광풍각이 있는 남면 지곡리 123번지와 인근 산 27·28·37번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낸 소송과 관련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적법한 문중의 대표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산보 직계 종손 쪽은 문화재청이 2008년 7월 담양군을 소쇄원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09년 5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4~5월부터 소쇄원 관람료를 징수하는 등 직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05년 3월부터 소쇄원 주차비 외에 종중 명의의 관람료가 따로 징수되고 있다”며 “군이 직접 관리하면 주차비를 무료화할 계획이며, 수익금 일부를 종중에 보조해 의미있는 사업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보의 직계 종손 쪽은 500여 년동안 소쇄원 인근에 살면서 문중 유산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관리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다. 종부 심효경(73)씨는 “1983년 소쇄원이 사적으로 지정된 뒤 담양군이 방치할 때 자비를 들여 소쇄원을 관리해왔다”며 “소쇄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군과 종중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대학 교수는 “지역의 공공 문화자산인 소쇄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담양군이나 종중이 아닌 제3의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학계·문화재계 전문가와 종중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소쇄원 보존 관리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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