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수대하주택 세입 피해자 최상주(48)씨 등 500여명은 9일 이 임대업체 대표 문아무개씨와 부동산중개업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문씨가 5년 전 2억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 5가구를 사들인 뒤 전세금과 대출금을 돌려가며 소유 아파트를 862가구로 늘렸다”며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경매위기를 조장해 다급한 세입자들한테 고액 분양을 종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입자 한 가구에 1500여만원씩 827가구가 130억원 안팎의 피해를 봤다”며 “세입자 보호장치가 허술한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인 만큼 서민 피해를 유발한 임대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대책위를 구성하고 △임대주택법 위반사업자 처벌 △피해아파트 경매 중단 △주공의 피해아파트 매입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보호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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