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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리 설립자 엄벌 요구했다고…’

등록 2010-02-16 23:20

성화대, 교수 무더기 파면 논란
전남 강진 성화대 교수협의회 유아무개(50·스포츠레저학과) 회장은 16일 “대학이 의도적으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만 무더기로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내는 등 대학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진 성화대는 지난 5일 △파면 6명 △해임 3명 △감봉 2명 △견책 1명 등 교수 12명을 징계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시국선언 참가 교수 등 9명을 두차례에 걸쳐 파면·해임했던 것에 이어 두번째다. 성화대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치단체에 가입해 학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설립자 엄벌을 주장해온 교수협 소속 교수들을 쫓아내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2008년 이행기 성화대 총장 겸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투명한 대학 운영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파면·해임된 교수 9명 중 6명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지난 1월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파면·해임했다”며 “대학쪽이 원저작권자도 아니면서 논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교수협의회를 겨냥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성화대 교수 19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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