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벌 지나치지 않아”
11살 된 아들을 회초리로 때려 2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는 최근 어린 아들을 회초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43·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아들의 나이, 체벌 수단과 횟수, 체벌로 인한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씨의 행위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과 세 아들들이 현재 대체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5월 집에서 글씨를 잘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11살 된 아들을 회초리로 종아리·허벅지를 10여대 때리고, 지난해 5월에는 아들이 집 앞에 세워둔 차 문짝에 못으로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허벅지를 10여대 때렸다. 이 사실을 안 김씨의 전처이자 이 아들의 친어머니인 고아무개씨가 김씨를 고발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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