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창·마·진 통합, 선거와 ‘엇박자’

등록 2010-02-18 22:59

관련법 국회통과 안돼 통합시장 후보등록 불가

전수식(54) 전 마산시 부시장은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하지만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마산시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아직 통합시 관련법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통합시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시장 예비후보’라는 표현도 할 수 없어 19일부터 사용할 명함 등 홍보물에는 아무런 지역 표시 없이 ‘시장 예비후보’라고 적었다. 전씨는 “마산시장 후보 명함을 창원시민과 진해시민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문성현(58)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하지만 문씨는 창원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모든 홍보물에도 ‘창원시장 예비후보’라고 표시했다. 그는 통합시의 이름이 ‘창원시’로 결정된 것이 개인적으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통합지원특례법 국회 의결 등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19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되는 통합시장 선거전이 파행을 겪게 됐다.

통합시 설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출마자들은 각각 창원, 마산, 진해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명함과 어깨띠, 펼침막 등 모든 홍보물에 ‘통합시장 예비후보’라는 표기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창원, 마산, 진해 등 세곳 모두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수는 있다. ‘시장 예비후보’라는 정체불명의 홍보물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시장 출마예정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을 문의해 오지만, 예전에 비슷한 사례도 없고 공직선거법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도 중앙선관위에 재문의한 뒤 답을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통합지원특례법은 25∼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