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3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예산낭비 사례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받으면 사실을 조사해 회수하는 조처를 한다”며 “두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으니 당연히 낭비된 예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두 단체장은 지난 4일 광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직위를 유지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6~2008년 기자·의원 등에게 142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 어치의 상품권과 꽃바구니를 제공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같은 기간 기자·의원 등에게 56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화분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착각해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으니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뜻으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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