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정훈 시장 배임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시장직을 잃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조성터를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잘못된 정책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차 보조금 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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