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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술품 심사위원이 자기 작품 심사?

등록 2005-06-08 22:38수정 2005-06-08 22:38

목포·순천시 공공기관 전시품구입
문화연대 “전문위원 5명 해촉하라”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공공기관 미술 장식품으로 일부 심사위원들의 작품을 구입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8일 성명을 내어 “목포시문예회관이 공공기관 미술 전시작품을 구입하면서 심사위원 2명의 작품을 포함시키는 등 합리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1억5백만원을 들여 공공기관 전시작품 미술품 20점을 구입하면서 미술전문 심사위원 5명 중 2명의 작품 2점도 포함시켰다. 시는 당시 이들 심사위원 2명의 작품을 구입한도액인 1천만원에 책정했다.

시는 2003년 12월 공무원(부시장·총무국장·관광국장·문화예술회관장·향토문화관장) 5명만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에 미술계 전문인사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당시 미술계는 “수준 높고 올바른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하려면 미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을 요구했었다.

목포문화연대는 “2003년 구입한 작가의 작품을 또 다시 사들이는 등 특정 미술인의 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 조례에 심사위원의 임기가 제한되지 않아 ‘만년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예술회관 작품구입 심사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위원 5명을 즉각 해촉하라”며 “특정단체의 미술대전 특선작 이상의 작품을 구입하게 돼 있는 내규도 공정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작품성이 뛰어나고 심사위원들이 대학 강의를 나가는 등 경력에 하자가 없었다”며 “다만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심사해 선정하는 것이 별로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순천시 미술 장식품 심사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미술계 자문위원 5명 중 3명은 지난 2003년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작품을 1점씩 출품해 통과시켜 고가의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했다. 순천시는 “대형 상가나 아파트 등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주들이 자문위원 작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술 장식품 선정 과정에 자문위원들이 자기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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