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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촌지’ 장성 군수 이번엔 업무추진비 논란

등록 2010-03-04 23:36

선관위, 축
전남 장성군 선관위는 4일 “이청 장성군수가 업무추진비로 화분 구입비와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2009년 이 군수 업무추진비로 114차례에 걸쳐 1400만원어치의 화분과 조화 등을 구입해 ‘군정 업무 협조자’에게 보냈다. 또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출된 축·부의금과 별도로 ‘군정 업무협조자’에게 축·부의금으로 47차례에 걸쳐 5만~30만원씩 모두 491만원이 보내졌다. 2009년 3월31일엔 지역안정 동향관리 추진자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이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화분과 조화 등의 구입비로 130여차례에 걸쳐 1305만원이 지출됐다. 이 군수는 2008년에도 군정 업무 협조자들에게 축·부의금으로 47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선관위는 이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화분 등을 선거 구민에게 보냈는지와 경조사비 집행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수광 전 충북 음성군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주민 등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화분이나 화환은 기관장 이·취임식 등에 보낸 것이며, 주민이나 향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 한건도 보내지 않았다”며 “다만 군정 업무 협조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 23명에게 20만∼200만원씩 1630만원의 촌지를 홍보비 명목으로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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