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청구해 심의회 통과
전남 목포시의회는 12일 주민들이 청구한 무상급식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사한 뒤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목포시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지난 1월 주민 1만480여 명이 서명해 발의됐으며,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의회에 상정됐다.
목포시는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여부가 확정된 뒤 태도를 밝힐 계획이다. 시는 2005년부터 매년 급식비 지원 범위를 늘려 지난해 학교급식비로 96억원을 지원했으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 36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해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세단계로 나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목포시의회는 주민 발의에 담겨 있는 주민들의 뜻을 인식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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