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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각’ 사업장폐기물 마구잡이 매립

등록 2005-06-09 21:11수정 2005-06-09 21:11

광주시 생활계폐기물 80% 매립장 직행…검찰 ‘남해자원 불법매립’ 수사

광주지역 백화점 할인점 공장 등지에서 나오는 종이박스 스티로폼 따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뉘어 적정 처리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매립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서채원 의원은 9일 “광주지역 사업장 7000여곳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246.3t에 이른다”며 “이가운데 80%가량인 200여t의 가연성폐기물이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를 규정한 법령에 어긋나게 광역위생매립장에 멋대로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가연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며 “매립해도 관급봉투에 담아 반입해야 하지만 t당 처리비가 소각은 20만원, 매립은 2만9110원으로 차이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활계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가연성) △매립(불연성) 등으로 분리해 처리토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자치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700억원을 들여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30년 매립을 목표로 조성한 광주광역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단축시켜 예산낭비와 정책혼선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서 의원은 이어 “소각해야 할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숨겨진 이권탓”이라며 “편법행정으로 수집·운반업체가 적정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해마다 수십억원의 처리비 차액을 챙기고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광주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가정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같아 소각과 매립이 가능하다”며 “수집·운반업체가 자치구에 신고한 뒤 생활계폐기물을 일반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폐기물관리과장은 “배출자와 운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를 만들어 불법적인 내용물이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폐기물수거업체인 남해자원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1만6천여t을 반입해 운정동위생매립장에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광주 광산구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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