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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여수시장·전함평군수 시민단체서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0-03-16 23:07

행의정감시연대는 16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오현섭 여수시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례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집행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억9000여만원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257건 2억12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역의 제목만 보고 기부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같은 기간 151건에 1억2417만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부행위 사례가 한건도 없기 때문에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현섭 여수시장의 2008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318건에 2억2623만원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도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격려 명목으로 현장 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고, 친목회 모임의 회비를 납부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들은 자치단체에서 집행 증빙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집행대상과 집행물품, 전달자, 수령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여수시와 함평군은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자료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패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김종식 완도군수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선거법 위반 의심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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