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금지 가처분 심리 뒤로 유보
금호타이어 노조가 18일 열리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리 뒤로 파업을 유보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6일 “전남지노위의 중재가 성과 없이 끝나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파업하지는 않겠다”며 “18일 열리는 광주지법의 첫 심리를 지켜본 뒤 쟁의대책위에서 파업여부나 돌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1인당 쟁의기금 30만원을 거둬 파업에 대비하고, 교섭위원 7명은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해도 돌입 시기는 사나흘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쪽은 지난 12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노조는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을 두고 임단협을 진행해온 만큼 쟁의행위는 합법”이라는 태도이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심리를 열어 노사 대표의 의견을 듣고, 1~2주일 안에 가처분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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