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17일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수리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휠체어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연간 10만~2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20만원 한도 안에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남구 관내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7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드는 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 등 의원 4명이 발의했다. 박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며,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를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조례는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7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남구가 처음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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