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시켜 자신 가게 불질러
지난 1일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마산 남성동 상가 화재사고는 같은 건물 1층 호프집 주인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켜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로 주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주씨의 지시를 받고 주씨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아무개(45)씨와 김아무개(39)씨도 구속했다.
2007년부터 경남 마산시 남성동 상가 1층에서 ㅁ호프를 운영하던 주씨는 지난해부터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화재에 대비해 넣어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광주에 사는 후배인 이씨에게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러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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