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유포 23억 챙긴 4명 입건
초보 네티즌 김아무개(45)씨는 지난달 초 아들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바이러스 OOO개가 감염됐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떴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고문이 시키는대로 휴대폰으로 7000원을 소액결제하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해 컴퓨터에 깔았다. 김씨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힘들게 제거했다고 아들에게 자랑했다가 “속아서 돈만 날렸다”는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가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네티즌 29만8000여명에게 팔아 23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옥아무개(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옥씨 등 3명에게 가짜 백신 유포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아무개(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옥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됐으니 컴퓨터 백신을 구입해 치료하라’는 경고문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네티즌들을 끌어들여 휴대폰으로 1인당 5000∼8000원씩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 등은 지난해 4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주거나 수익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가짜 백신 유포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가짜 백신 판매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네티즌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짜 백신 구입자들이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달이 돈이 빠져나가도록 해 네티즌들의 돈을 반복해서 빼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에게서 가짜 백신 유포 로그램을 구입한 사람과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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