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은 23일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했던 부산 중구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아무개(40)씨를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월 초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 나자 곧 바로 행방을 감춰,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7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씨는 부도일을 전후해 약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받고도 어음 결재나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지난 18일 붙잡혔다.
김성광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 은닉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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