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후폭풍으로 섬이 발칵 뒤집혔던 전남 신안군 임자농협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 등 64명이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목포경찰서는 25일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아무개씨 등 후보자 4명과 불법 선거운동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식사 접대를 받은 조합원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28명은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또 접대받은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조합원 29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과태료는 받은 금품의 50배 안에서 부과되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조합원(14명) 등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후보들이 조합원에게 건넨 금품은 후보당 평균 2000만~3000만원씩 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조합원들에겐 보통 10만원씩 건네졌지만 3명 후보한테서 2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당을 찾아 주민들의 식사비를 대납하고, 계모임 등을 빙자한 자리에 나가 밥값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자농협 보궐선거는 지난 1월29일 선거가 당선 무효처리 되면서 지난 23일 치러져 1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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