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두발·복장 등 논란 많아 상담활동이 바람직”
충남 아산교육청이 ‘학생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제)를 실시하기로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교육청은 29일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학교장 이름으로 ‘학생 상·벌점제도’ 안내문을 보내, 운영 동의서를 받은 뒤 초등학교 29곳과 중학교 16곳에서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을 막고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담아,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상점을 주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벌점을 줘 누적 점수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시범학교로 지정된 12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아산이 처음이다.
그러나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주요 사안이 평가 항목에 빠져 있고 일부 학생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학생이름, 학급번호, 상·벌점이 입력된 서버가 해킹당하는 등의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도 교육청도 시범 운영하는 제도를 일선 교육청이 사실상 전면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 동의를 받으려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반대하는 학부모는 그 사유를 적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아산교육청은 확대 시행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두발과 복장·지각 및 교실 내의 소란행위 등에 대한 상·벌점은 논란이 많은데도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담당교사가 진지한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말했다.
아산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초등학교는 관내 42곳 가운데 29개교만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강요하지 않았다”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벌점없이 상점만 주는 등 상점 위주로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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