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급기한 3주 넘겨
금호타이어 명예퇴직자들이 법정 지급기한을 3주 이상 넘기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30일 오후 2시 금호타이어 노사협력팀과 명예퇴직자 비상대책위의 대표자를 불러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계획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퇴직한 지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시정지시와 형사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명예퇴직자 비상대책위는 지난 23일 명예퇴직자 178명 중 103명의 서명을 받아 퇴직금 지급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냈다.
대책위는 “사쪽이 지난달 10~18일 경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았다”며 “이어 같은달 20일 퇴직처리를 했지만 애초 약속했던 퇴직금(평균 임금 5~12달치)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책위는 “법정 시한인 지난 6일을 삼주 이상 넘겼지만 퇴직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밀린 임금을 책정하면서 설 상여금은 33%, 3월 상여금은 50%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단협과 관례를 어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신문기 대책위 의장은 “사쪽이 해고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자 동료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냈다”며 “막상 퇴직을 하고나니 노사 양쪽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사쪽은 이를 두고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임단협이 타결되면 퇴직금 지급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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