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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 생활규정 어기면 친구들이 재판?

등록 2010-03-30 22:52

대전교육청 ‘학생 자치법정’ 권장
전교조 “친구 일탈 신고 등 부작용”
충남 아산교육청이 학생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를 확대 시행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시 교육청이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동료 학생이 재판하는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시 교육청이 체벌 위주의 학생선도 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면서 규정을 많이 위반한 학생을 친구들이 재판하는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검사·변호사·배심원을 맡아 흡연이나 두발, 지각 등 생활규정을 일정기준 이상 위반한 학생을 재판하는 제도다. 학생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43개교 등 119개교이며, 이 가운데 3개 학교가 시 교육청에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입을 법복 구입비 등 관련 예산까지 마련했다”며 “학생 생활평점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학생들이 재판까지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교육청은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교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벌점을 상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 자치법정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라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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