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공무원 비율 1/3 아래로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관변단체에 몰아주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수술이 단행된다.
광주시 북구의회는 31일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고, 공무원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북구의원 16명 중 9명의 서명으로 의원 발의된 뒤 26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를 3 대 2로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도록 했다. 위원 정수 12명 중 공무원의 참여는 부구청장을 포함해 4명으로 제한했다. 여태껏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탓에 지원할 단체·액수를 행정기관의 입맛대로 결정해오던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자 이승희 의원(무소속)은 “이 보조금은 주민들한테 다양한 공익활동을 제공하도록 마련됐다”며 “애초 목적과는 달리 관변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대주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유착과 독식을 막을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투명하고 형평에 맞게 쓰도록 지침을 만들어 심사위의 공무원 비율을 3분의1 이내로 하라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권고를 어겨도 강제할 조항이 없어 대부분 행정기관들이 이를 무시해왔다. 광주 북구의 경우엔 심사위의 공무원 비율이 2007년 45.4%, 2008년 50.0%, 2009년 66.7%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원은 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들에 몰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액은 3억5800만원이었고, 단체별로는 100만~2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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