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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력사건 즉시 보고하라”

등록 2005-06-10 21:45수정 2005-06-10 21:45

수사권조정 논의속 경찰에 공문 배경 관심

광주지검이 최근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일 산하 11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게 ‘강력사건 발생시 즉시 보고 의무 이행 철저 요망’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 공문을 통해 ‘살인 등 강력사건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공소유지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에 따라 각 경찰서는 전담검사에게 유선을 통해 즉시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당직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초동수사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서에선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지방경찰청에만 보고를 할 뿐 검찰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에 전화를 걸어 검사에게 보고하려고 하면 수사가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관은 “주요 살인사건이 발생해 검시할 때 검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솔직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찰 기강잡기 차원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광주 일선 경찰서에서 보고되지도 않았던 살인사건이 방송에 보도됐다”며 “강력사건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사권 조정권 논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꾸 그런식으로 (경찰에서) 시비를 하면 매우 언짢아진다”며 “검찰 수사 지휘권은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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