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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등록 2010-04-06 21:35

42개 시민단체, 지방선거 정책공약 채택 제안
“침구사 등 자격제도 신설 조례·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만들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자연치유건강법 관련 도 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침구사 등의 자격부여 규정 등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엠환경센터와 아이건강제주연대 등 제주지역 42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치유 정책을 도지사 후보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치유는 면역력 등 자연치유력을 높여 질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제주도의 가장 큰 강점인 자연환경과, 자연 속에서 쉬고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건강에 대한 욕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활용하면 자연치유를 제도화해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자연치유를 자연치유건강과 자연치유의학으로 나눠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연치유건강의 경우 의료인과 체육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 특성에 맞는 자연치유건강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이른바 ‘자연치유건강법의 정립 및 보급을 위한 제주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연치유의학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의료 관련 특례 규정을 두고 침구사 등 자연치유의학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들은 제주도가 자연치유의 중심지가 되면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자연치유건강지도사와 침구사 등 자연치유 관련 각종 자격제도의 신설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침구사 제도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되면 전국의 유명 침술인들을 제주도로 불러모을 수 있는 계기가 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개발과 보전의 갈등 속에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며 “제주도가 자연치유의 메카로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잘 보전된 자연 자체가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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