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운행구역 지정
전남 영광군이 전국 최초의 전기자동차 운행 지역으로 선포됐다.
영광군은 6일부터 전국 최초로 군내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5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구역을 지정해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고 속도 시속 60㎞ 이하인 군내 모든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영광군에서는 최고 속도가 시속 60㎞를 넘는 법성포~광주 사이 22번 국도만 빼고는 전기자동차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지난해까지도 최고 속도 시속 60㎞ 이내, 차량 총중량 1361㎏ 이하인 전기자동차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운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29일 최고 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경찰과 협의해 전기자동차 운행 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5일 씨티앤티가 생산한 ‘이존’ 3대를 관용차로 구입해 시승회도 열었다.(사진) 전기자동차 판매값은 1대당 1500만~2000만원 선이다. 시승회는 씨티앤티가 지난 달 16일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연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군은 3대를 민원인 귀가 서비스용과 관광객 안내용, 체육장 관리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시간은 일반 가정용(220V) 전기를 이용하면 5시간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군은 충전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380V급 고속 충전소 5곳을 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영광 원전에서도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11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음주께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사진 영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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