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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는 폭도’ 발언은 명예훼손”

등록 2010-04-08 18:12수정 2010-04-08 21:39

제주지법, 이선교 목사 2050만원 배상판결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수)는 8일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유족 97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목사는 희생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유족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액은 205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목사는 지난 2008년 1월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폭도이며,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당시 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4·3폭동에 가담한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과 폭도들을 희생자로, 진압 경찰과 국군을 학살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주시 봉개동에 세우는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 격인 김두연 전 회장은 “62년 동안 맺힌 유족과 영령들의 한을 풀게 됐다”며 “역사는 진실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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