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받은 음주운전이라도 3진아웃 횟수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아무개(58)씨가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사면받았기에 3진 아웃 적용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일반사면의 의미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것이지 처벌받은 사실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록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이 사면받았더라도 이를 포함시켜 3진아웃으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3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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