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일조량 부족에 시설면적 58% 피해 발생
도는 26억 지원
도는 26억 지원
잦은 비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낮은 기온 등 이상기후로 충남지역 시설면적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이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충남도는 올봄 이상기후로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 등 피해를 본 시설 면적은 4522㏊(5720 농가)로, 도내 시설 재배면적 7738㏊의 58.4%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여와 논산으로, 각각 전체 시설 재배면적의 85.2%(2490㏊), 90.3%(145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작물별 피해율 30% 이상이면 재해 복구 지원을 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농가 2075곳(2014㏊)에 26억6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농약 대금 4억5700만원, 대파비(심은 작물을 걷어내고 다른 작물로 바꿔 심는 데 드는 비용) 4억8300만원, 생계지원비 17억2200만원 등이다. 또 도는 농가 1077곳이 상환해야 할 농·축산 경영자금 98억5900만원의 상환 기한을 1~2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가 피해는 작물 출하시기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도가 추산한 피해는 3~4월 초를 기준 삼은 것이어서 농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상 유례없는 한파와 겨울장마로 시설 재배농가들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었으나 도의 피해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선 시·군의 특정 면 지역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농은 “도가 대파비로 ㏊당 392만원(법적 기준에 따른 환산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660㎡(약 200평) 크기 비닐집을 기준으로 따지면 26만원꼴이고, 여기에서 융자와 자부담을 빼면 13만원”이라며 “농가들은 줄도산 위기인데 지원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엄청나 정책실장은 “출하 시기를 기준으로 전수조사해 피해액을 추산한 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는 피해 상황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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