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하루 5차례 복무점검·탈퇴 종용” 반발
시 “불법단체 가입행위 지방공무원법 위반”
시 “불법단체 가입행위 지방공무원법 위반”
광주시가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19일 “시가 21~22일로 예정된 조합원 1400여명의 투표를 무산시키고 노조의 교육홍보 활동을 방해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하루 5차례 복무점검을 하고, 연가사용을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부서장을 통해 일부 조합원의 노조 탈퇴와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사례마저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 조합원 투표는 일상적인 노조활동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원천봉쇄에 맞서 전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광주지법에 노조활동 방해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무원노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합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사무금융·보건의료·교직원·언론 분야의 조합원들처럼 자유롭게 산별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5곳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봉쇄는 민주의 도시 광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파괴 행위”라며 “시의 우매한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광주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 윤영조 전교조 광주시지부장, 윤행석 광주문화방송 노조위원장, 광주전남교수노동조합 등은 성명에서 “부당한 권력 앞에 당당하고, 시민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노조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반겼다.
반면 시는 이날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투표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조합원 투표를 두고 시민, 정부,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전공노에 가입할지를 투표에 부치는 게 바람직한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노 가입에 반대하는 조합원 40여명으로 짜여진 비상대책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걱정된다”며 “시는 노조의 투표를 보장하고, 노조는 내년 2월 다음 집행부 출범 뒤로 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훈 노무사는 “전공노는 지난 2월 설립신고가 반려된 상황이어서 법외노조일 뿐 불법노조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 조합원 투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이를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못박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전공노 가입에 반대하는 조합원 40여명으로 짜여진 비상대책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걱정된다”며 “시는 노조의 투표를 보장하고, 노조는 내년 2월 다음 집행부 출범 뒤로 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훈 노무사는 “전공노는 지난 2월 설립신고가 반려된 상황이어서 법외노조일 뿐 불법노조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 조합원 투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이를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못박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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