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정부 ‘특산품·렌터카 등 3종만’ 잠정합의
요구안 대폭 축소…“면세지역화 첫발에 의의”
요구안 대폭 축소…“면세지역화 첫발에 의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등을 사면 나중에 부가세를 돌려받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20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기획재정부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와 기획재정부가 잠정합의한 방안은 부가세 환급 품목이 애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품목에 견줘 크게 줄어든 것이어서 관련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품목으로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는 물론 음식업과 숙박업, 여행업, 스포츠오락업(골프장·승마장), 공연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해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도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환급업종은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종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잠정합의한 내용이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부가세 환급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지만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합의안을 계기로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잠정합의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 지역에 한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 방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지역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제주도내 각종 단체들도 이에 동조해 성명을 내고, 정부부처를 항의방문하는 등 이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았다. 양기철 제주도특별자치과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제주도가 면세지역화하는 첫 단계”라며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부가세 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세무서, 카드회사, 확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잠정합의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 지역에 한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 방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지역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제주도내 각종 단체들도 이에 동조해 성명을 내고, 정부부처를 항의방문하는 등 이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았다. 양기철 제주도특별자치과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제주도가 면세지역화하는 첫 단계”라며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부가세 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세무서, 카드회사, 확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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