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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2만원짜리 밥 얻어먹고 ‘과태료 58만원’

등록 2010-04-20 23:36

아파트 간부 15명에 접대 혐의
선관위, 양산시의원 후보 고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마을 주민 15명이 밥값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일 마을 주민 15명에게 1인당 1만9300여원어치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의원 예비후보 김아무개(49)씨 등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또 경남도선관위는 김씨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아파트 부녀회와 청년회 회원 15명에게 밥값의 30배인 58만원씩 모두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양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아파트 부녀회와 청년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목일 관련 모임을 열기로 부녀회장 정아무개(39)씨와 계획한 뒤, 이날 식당을 방문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부녀회장의 남편인 김아무개(43)씨에게 음식값 29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김씨와 부녀회장 정씨는 식사모임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으며, 부녀회장의 남편 김씨는 자신의 돈으로 음식값을 계산했을 뿐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예비후보 김씨와 부녀회장 정씨가 식사모임을 함께 계획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설사 부녀회장의 남편 김씨가 자신의 돈으로 음식값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후보를 위해 기부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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