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보관금’ 100억원 환불이벤트
코레일(korail.com)이 옛 철도 회원들의 찾아가지 않은 예약보관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월 유료 철도회원제를 폐지하고 무료 회원제를 시행했으나, 옛 철도회원 153만여명 가운데 32%인 49만8천여명이 예약보관금 99억6천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예약보관금은 코레일이 2006년까지 철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위약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받았던 것으로, 무료 회원제를 시행하면서 옛 철도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코레일이 이 돈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철도회원들의 순수한 적립금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남은 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해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1인당 7천원씩 34억원 이상의 공탁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예약보관금 반환 기간’으로 정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선물로 내거는 등 적극적인 보관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이 기간에 옛 철도회원이 예약보관금을 찾아가면서 코레일 무료회원제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엘이디 텔레비전(1대)와 넷북(3대), 디지털 카메라(5대), 영화관람권(1천매) 등을 준다.
임석규 홍보팀장은 “예약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철도회원은 이번 행사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일반 역 창구나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보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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