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환수송’ 지원
5월부터 육상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면 ‘전환수송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친환경·저탄소배출 운송수단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환수송 보조금제’를 시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환수송 보조금제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 또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t/㎞당 최대 1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 제도는 다음주 국토해양부 단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5월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고 17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코레일도 자체 예산 7억5천만원을 마련하는 등 25억원을 조성했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임경은 사무관은 “대략 t/㎞당 철도 운임을 42.5원으로 보면, 공장 등에서 역까지 육상운송 및 상·하차 비용 등을 포함해 46원대이므로 보조금은 총운임비의 20% 안팎인 7~8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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