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한다고 허위급여 타낸 김해시 공무원도 영장 신청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 9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아무개(61)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4대강 사업 구역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요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5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경남 김해시 4대강 사업 담당 직원 김아무개(37)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서씨 등은 4대강 사업 관련 영농보상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직전인 지난해 4~7월 4대강 사업 구역인 경남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 둔치에 비닐하우스 뼈대용 쇠파이프를 집중적으로 꽂아 예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속이거나, 경작권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허위 경작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4대강 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도 포함돼 있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 김씨는 서씨처럼 4대강 사업 구역에 보상금을 노리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하천순찰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순찰요원 2명에게 지급된 급여 500여만원을 자신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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