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단체·주민 “온천법 개정연대 만들 것”
경북 상주시의 허가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지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해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0여 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초록행동단, 문장대 온천 저지 괴산군 주민대책위 등 40여 시민단체와 주민 80여명은 17일 오전 10시 괴산 청천농협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은 대법원에서 온천 개발 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리는 등 개발이 일단락됐는데 상주시가 지난해 7월 다시 허가를 내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충북 괴산 주민은 물론 전국의 뜻있는 모든 시민·환경단체들이 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 △문장대 온천개발 현장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주변 유역관리청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 △온천공 사용 불허 △온천법 개정 등 5가지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문장대 온천 개발 현장으로 옮겨 문장대 온천 백지화 전국 환경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장대 온천 개발은 무분별한 온천 난립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현행 ‘온천법’(1982년 제정) 때문”이라며 “전국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온천법 개정 전국연대’(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속리산 문장대 온천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100여 차례 집회, 8년여의 법적 공방, 2년여의 현장 시위, 50여만명의 반대 서명 등의 진통을 겪다 2003년 행정자치부의 승인 취소, 대법원의 허가 취소 결정 등으로 일단락됐다가 지난해 7월 상주시가 재허가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괴산 상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괴산 상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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