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우회 등 지원 규정 어긋나” 고발
행의정감시연대는 29일 민간단체에 불법으로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신안군이 지난달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에 차량 구입 보조금 35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자치단체 보조금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발족한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지역 교통질서 유지, 생태환경 순찰활동, 재난발생 응급구조 등에 쓰일 전용 차량 구입 보조금을 교부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보면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며 “이는 해당 전우회원 모두가 선거구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에 어긋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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